○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다단계판매원등록은 신청자가 당사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다단판매원번호를 부여 받으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고, 다단계판매원등록증과 다단계판매원수첩을 수령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1. 가입절차
(1)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②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
③ 법인
④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 됨은 물론,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차명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당사는 다단계판매원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요구나 제품구입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3.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4. 다단계판매원 등록 해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당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거나 다단계판매원 등록 후 본 계약 또는 회사규정, 윤리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다단계판매원 등록시 제출서류
(1)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 작성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기재)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은행통장 사본 1부
(4)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1부
○ 다단계판매원의 탈퇴
다단계판매원이 탈퇴를 희망할 때에는 당사에 비치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당사 혹은 후원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의사에 대해 저지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부과 또는 반품 규정 이외의 탈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 다단계판매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주식회사 미드밀의 다단계판매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미드밀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본 수첩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ㆍ이해 하여야 합니다.
○ 다단계판매원 활동 법규
1. 다단계판매원 기재사항 변경
주식회사 미드밀의 모든 다단계판매원은 등록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단계판매원 변경신청서(당사 소정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계좌 변경 시에는 신분증 사본 및 변경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후원인 및 추천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 승급 및 보상
주식회사 미드밀의 모든 다단계판매원은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후원수당지급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 다단계판매원으로 승급하고, 매출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상품구매주문서 작성 및 보관의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식회사 미드밀의 모든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반품 등에 의한 후원수당의 회수
(1) 본인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반품) 등의 이유로 해당 건에 대한 본인 다단계판매원이 기 지급 받은 후원수당을 반납하는 채무를 진 경우 주식회사 미드밀은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될 후원수당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합니다.
(2)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다단계판매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대한민국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 합니다.
5. 영업방해
주식회사 미드밀의 다단계판매원이였던 자가 동종업종의 타회사에 가입하여 당사 소속의 다단계판매원에게 타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다단계판매원의 직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6. 판매 재고 보고(법 제17조 2항) 등
다단계판매원은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없습니다.
○ 하위판매원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미드밀의 다단계판매원은 소매활동과 함께 사업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식회사 미드밀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신규 판매원의 숫자를 정하는 등 후원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 상품의 인도 시기
1. 직접 수령
주문접수 창구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주식회사 미드밀의 상품출고처에 접수하시면 영업일에 상품을 직접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수령시에는 상품주문자의 신분증 또는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택배수령
영업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주문시 신청된 주소로 배달됩니다.
○ 상품의 청약철회 등
구입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약철회 할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주문서(다단계판매원 용),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주식회사 미드밀 상품철회(반품)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사용한 제품 또는 구입자의 고의적인 과실에 의해 변형 손상된 제품은 청약철회가 불가하오며, 제품의 청약철회는 구입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은 기 지급한 후원수당 등을 당사에 환급해야 하며, 판매원이 후원수당 등을 미 환급할 경우 당사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회사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17조)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3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법제17조)
3. 비용공제(시행령 제26조)
(1) 공급일로부터 1월 경과후 2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에 5%를 공제합니다.
(2) 공급일로부터 2월 경과후 3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급에 7%를 공제합니다.
4. 현금으로 구매한 제품을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반품이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에 입금처리가 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제품은 카드사에서 정한 날짜에 따라 처리됩니다.
○ 윤리강령
1. 주식회사 미드밀 다단계판매원가입신청서 작성 시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이 없이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미성년자, 대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국가·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법률에 의거 이중 직업이 불가능한 자, 적법한 비자가 없는 외국인은 당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가입비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3. 비 사업 활동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이 전산으로 자동 소멸되며, 탈퇴자는 탈퇴일로부터 6개월 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1년 간 구매실적이 없는 비 사업 활동자
② 최종 매출 발생일로부터 1년 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비 사업 활동자
단, 회사로부터 징계(제명)처리를 받은 자는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4. 이미 형성된 판매조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차명을 이용하여 후원자를 변경할 경우에 즉시 제명 조치합니다.
① 다단계판매원 자격이 유효한 자가 차명으로 다른 후원자에게 등록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원 자격이 상실된 자가 차명으로 등록하여 사업하는 행위.
③ 탈퇴를 유도하여 차명으로 등록하게 한 후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5. 먼저 후원한 다단계판매원의 사업 활동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여 신규 다단계판매원의 후원 변경을 유도하거나 기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을 조장하여 다단계판매원 간의 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즉시 제명 조치합니다.
6. 타 그룹의 다단계판매원을 자신의 그룹으로 유인 또는 합류를 묵인하는 직·간접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명 조치합니다.
7. 다단계판매원 등록비 또는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강제구매 요구 시 또는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위 판매원에게 위력을 가하여 지연시키는 자는 제명 조치됩니다.
8. 주식회사 미드밀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며 타 다단계판매회사에 등록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하나의 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 다단계판매원 등록 후 차명으로 타 라인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관련된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취소(제명)합니다.
10. 다단계판매원이 타사 마케팅을 설명하여 타사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제명 조치하며, 유언비어 등으로 혼란이 야기될 시 진상을 파악하여 입증될 경우 자격정지 및 제명 처리합니다.
11. 하위 판매원의 현금 구매를 상위 스폰서가 카드로 대체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시 상위 스폰서를 제재(제명)조치합니다.
12. 신용카드 전자결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승인, 취득하는 다단계판매원 발견 시 자격 정지 또는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13. 상위 직급자로서 산하의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혼란을 야기했다는 근거의 진정이 접수될 시 사실 확인에 의해 수당정지 및 그 직급의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14. 다단계판매원은 사실에 근거한 언행을 하여야 하고 상호 비방과 타사에 대한 험담 등을 삼가며, 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원의 질서가 상당 부분 악화될 경우 사실 확인 후 수당정지 및 제재(제명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5. 자격정지 또는 수당정지 기간 중 근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시 즉시 직권탈퇴 처리될 수 있습니다.
16. 자격정지 또는 수당정지는 사안에 따라 1개월 또는 6개월간의 기간을 적용하며, 직권탈퇴와 제명처분은 사실 확인 후 시행합니다.
17. 하위 판매원의 가입을 권유함에 있어서 사업 및 후원수당에 관하여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제재(제명 등) 조치합니다.
18. 취급상품에 관하여 허위, 과장 내지 기만적인 설명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제명 등) 조치합니다.
○ 후원수당의 지급기준(회사별 기재)
회사별 지자체에서 승인 받은 후원수당 지급기준 내역 기재
1. 보상의 종류
보너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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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및 보너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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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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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매출액 PV가의 2%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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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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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하위 9대까지의 회원 매출액PV가의 2% 적용
-하위 라인수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음
-각1대 매출PV가 마다 2%적용
-본인 포함 하위 9대까지의 매출PV가의 총합계 보너스는 20%
*프로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월 3만원이상의 구매액수가 있어야 함
|
*매출은 부가가치세(VAT) 10%를 제외한 금액임
*PV가 책정 비율
-제품가격의 80%
변경 예정
보너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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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및 보너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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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보너스
|
본인 매출액 PV가의 2%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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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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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하위 18대까지의 회원 매출액PV가의 1% 적용
*단 본인 3만원 이상 구매시 지급 가능
-하위 라인수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음
-각1대 매출PV가 마다 1%적용
-본인 포함 하위 18대까지의 매출PV가의 총합계 보너스는 20%
*단 본인 3만원 이상 구매시 지급 가능
-본인 10만원 이상 구매 시 본인 하위 1대~20대까지의 회원 매출액 PV가의 0.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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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부가가치세(VAT) 10%를 제외한 금액임
변경 예정일 2025년 4월 1일
2. 회원의 종류 및 용어
회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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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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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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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하여 구매만 하는 회원
-일반회원은 보상플랜이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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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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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직계1대부터 9대까지 보상플랜을 받는 개인사업가에 해당하는 회원
-프로회원은 매월 3만원이상 구매를 충족해야 함(단 3만원이상 구매를 현재월에 못 하더라도 프로 자격은 유지되며 현재월에 해당하는 익월 9대까지의 총 20%에 해당하는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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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당 지급일과 지급기준
-가입 월 포함 익월 05일부터 수당 지급
-05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앞날에 지급
-적용 날짜 : 2024년 8월 1일부터
변경 예정
회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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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및 조건
|
일반회원
|
-회원가입하여 구매만 하는 회원
-일반회원은 보상플랜이 해당되지 않음
|
프로회원
|
-본인의 직계1대부터 18대까지 보상플랜을 받는 개인사업가에 해당하는 회원
-프로회원은 매월 3만원이상 구매를 충족해야 함(단 3만원이상 구매를 현재월에 못 하더라도 프로 자격은 유지되며 현재월에 해당하는 익월 본인 포함 18대까지의 총 20%에 해당하는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음)
-본인 월 10만원 이상 구매 충족 시 현재월에 해당하는 익월 20대까지의 총 PV가에 0.1%씩 해당하는 보너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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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당 지급일과 지급기준
-가입 월 포함 익월 05일부터 수당 지급
-05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앞날에 지급
-적용 날짜 : 2025년 4월 1일부터
○ 공정거래위원회 해설자료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시행 2015.10.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10.23.,일부개정]
제1조(해설자료의 규격)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 및 글자의 크기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알기 쉽도록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해설자료의 내용)
①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다단계판매란 ?
■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폐해가 있었습니다.
■ 정부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해당과)·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3)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소득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 다단계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구매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1)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하고 반품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은 구입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청약철회등을 하고 재화등의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
ㅇ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2개월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서 약정한 금액
ㅇ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후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
(3)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상품을 환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각각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나.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다.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4.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다음 기업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5)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7)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0) 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13)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을 강요한다.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단계판매원 10계명
1.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업체이다.
2. 적법한 다단계업체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한다.
- 공제번호통지서가 없으면 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다.
3. 구매계약서에서 판매원구매인지 소비자구매인지를 확인해라. 공제금지급 한도가 다르다.
- 판매원 : 구매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 소비자 : 구매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이 지급된다.
※ 공제번호통지서상의 구매계약일과 구매계약서상의 구매계약일이 상이할 경우에는구매계약서상의 구매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4. 불법거래는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 개별상품 판매가가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거나,
- 토지거래 등 상품거래가 아니거나,
-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 등)를 하거나,
-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위와 같은 거래는 불법이며,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5.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구매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7.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반품 후 3영업일 이내 대금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한다.
8.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9. 누구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10. 판매원 회원수첩 교부는 다단계판매업체의 법률상 의무이며, 판매원은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